카테고리 - 사회, 경제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종류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04-09
조회수
1,781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부가세 , 종합소득세만 신경써서 신고하고 내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면제이지만 신고는 해야합니다.

1월~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즉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만.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1월, 7월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8천만원으로 상향,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율도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게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는 받는게 맞습니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할때 매입계산서에 대한 공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연매출 4800이 안되거나, 신규사업자로 간이과세자인 분은 발급을 못함 , 간이과세기준금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면서 연매출 4,800만원~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음. )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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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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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5-04-09 17:59:23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종류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