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여행, 생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라고 알고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의무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답변일
- 2024-10-17
- 조회수
- 1,220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재난 배상책임 보험은 1층 30평이상 음식점, 숙박시설 등 21개 업종 운영하는 사업자는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화재,폭발,붕괴등으로 타인의 신체, 재산의 손해를 의부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취약시설은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19종 시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숙박시설,도서관,주유소,물류창고등 업종은 19종이지만 특수건물은 특약부 화재보험,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하므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설의 점유자가 가입하는게 원칙이고, 관리자가 따로 있을 경우는 관리자가 가입합니다.
어떤사유등으로 점유자,관리자가 없으면 소유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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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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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배상책임 보험은 1층 30평이상 음식점, 숙박시설 등 21개 업종 운영하는 사업자는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화재,폭발,붕괴등으로 타인의 신체, 재산의 손해를 의부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취약시설은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19종 시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숙박시설,도서관,주유소,물류창고등 업종은 19종이지만 특수건물은 특약부 화재보험,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하므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설의 점유자가 가입하는게 원칙이고, 관리자가 따로 있을 경우는 관리자가 가입합니다.
어떤사유등으로 점유자,관리자가 없으면 소유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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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13:50:16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라고 알고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의무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