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여행, 생활

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미 전대인은 상가소유자로부터 상가 계약기간동안 여러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시 따로 소유주 서명날인 없이 계약을 해도된다는(권한을 양도) 허락을 받았다고 함, 그럼 전차인은 상가계약시 전대인과 계약서만 작성하고 상가소유주 서명날인은 받지않아도 되나요?

답변일
2024-10-31
조회수
435회
좋아요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전대차계약은 임대인(건물주)의 서면동의 필요합니다 보통 도장날인을 받지요
전차인이 사업자등록하는데 아무문제 없습니다
다만 임차면적과 공유부분에 따라 제약을 받는 업종이 있을 수 있어요


상가 시장에선 ‘전대차 계약’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이란 어떤 상가를 임대로 빌린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세를 놓은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전대’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상가를 기준으로 이때 점포를 1차적으로 빌려 다시 세를 놓은 쪽을 ‘전대인’, 전대인과 다시 임대 계약을 맺은 쪽을 ‘전차인’이라고 한다. 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기존 건물주·세입자의 임대 관계가 유지되는 동시에, 전대인·전차인 간 새로운 임대 관계가 발생한다.

우선 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상가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기존 세입자가 원래 상가 주인의 동의 없이 상가 건물을 무단으로 전대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민법 제629조).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차인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 동의란을 추가한 후 임대인의 서명·날인을 받거나, 임대인이 별도로 마련한 전대차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안전하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4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인제 자작나무숲 탐방 코스 추천해주세요

    no1icon 15

    제주시 호텔 숙소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5

    사람이 너무 많지 않은 서울놀거리 추천해주세요

    no1icon 15

    남자친구랑 서울여행 다녀오려고 하는데 서울 가볼만한곳 좀 추천해주세요

    no1icon 15

    파주에 괜찮은곳 많다던데 파주가볼만한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5

    홈트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운동 기구 3가지만 추천해주세요!

    no1icon 15

    실내 데이트 할만한것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5

    제주관광지도 자세히 나온거 어디서 볼수 있나요?

    no1icon 15

    포마드 왁스 고정력 좋은 것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관음죽 회분에 이런일이... 집에서 30년쯤 키우고있는 관음죽 화분밑 틈에서 관음죽과 전혀 다른 모양의 새싹이 나와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파란 잔 줄기만 나무 형태로 자라고있는데 잎도 없고 신기하지만 이것이 어떤 식물인지? 어떤곳에 여쭤봐야 하는지요? ㅡ사진첨부를 해서 질문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no1icon 14

    회사에서 유니폼으로 검은색pk티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락스가 튀어도 변색이 안되는 옷감이 있을까요? 락스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라서요

    no1icon 14

    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미 전대인은 상가소유자로부터 상가 계약기간동안 여러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시 따로 소유주 서명날인 없이 계약을 해도된다는(권한을 양도) 허락을 받았다고 함, 그럼 전차인은 상가계약시 전대인과 계약서만 작성하고 상가소유주 서명날인은 받지않아도 되나요?

    no1icon 14

    두바이 꼭 가보고 싶어 이번에 갈 계획인데 두바이 비행기 표 예약하려고 하는데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신혼여행으로 하와이 와키키 가는데 숙소를 하와이 쉐라톤 잡으려고 해요! 할인 받아서 예약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제주도 여행으로 배타고 가려고 합니다. 제주도 목포 배 표 예약해야하는데 온라인으로 예약 가능한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4

    캐나다 여행 가게 되면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보러 갈건데 갔다가 근처 들릴만한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베트남 여행 계획중입니다. 베트남 리조트 괜찮은 숙소 알아보고 있는데 괜찮은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남자친구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집에 있는 강아지가 혼자 있는게 마음에 걸려서 데려가자고 말했는데 허락 받았어요!!송도 애견 동반 가능한 숙소 있나요?

    no1icon 14

    친구들이랑 포항 놀러가는데 숙소는 리한 호텔로 잡으려고 합니다. 리한 호텔 할인 받아서 예약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아르헨티나 엘찰텐 꼭 가보고 싶어요 트래킹의 성지라고 해서 비행기 표 알아보고 있는데 저렴하게 비행기 예약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전대차계약은 임대인(건물주)의 서면동의 필요합니다 보통 도장날인을 받지요 전차인이 사업자등록하는데 아무문제 없습니다 다만 임차면적과 공유부분에 따라 제약을 받는 업종이 있을 수 있어요 상가 시장에선 ‘전대차 계약’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이란 어떤 상가를 임대로 빌린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세를 놓은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전대’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상가를 기준으로 이때 점포를 1차적으로 빌려 다시 세를 놓은 쪽을 ‘전대인’, 전대인과 다시 임대 계약을 맺은 쪽을 ‘전차인’이라고 한다. 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기존 건물주·세입자의 임대 관계가 유지되는 동시에, 전대인·전차인 간 새로운 임대 관계가 발생한다. 우선 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상가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기존 세입자가 원래 상가 주인의 동의 없이 상가 건물을 무단으로 전대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민법 제629조).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차인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 동의란을 추가한 후 임대인의 서명·날인을 받거나, 임대인이 별도로 마련한 전대차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안전하다. ​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4-10-31 01:35:14
    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미 전대인은 상가소유자로부터 상가 계약기간동안 여러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시 따로 소유주 서명날인 없이 계약을 해도된다는(권한을 양도) 허락을 받았다고 함, 그럼 전차인은 상가계약시 전대인과 계약서만 작성하고 상가소유주 서명날인은 받지않아도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