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여행, 생활
이번에 임플란트 할건데 임플란트 보험적용 가능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07
- 조회수
- 1,172회
- 좋아요
- 1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만65세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30% 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보험적용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아가 1개 이상 있어야 하며(무치악 제외), 식립하려는 임플란트는 분리형 식립 재료들을 활용하고 PFM 보철 재료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개수는 1인 당 평생에 걸쳐 2개까지로, 건당 70% 혜택 적용이 가능해 30%
병원별, 임플란트 이식 개수 , 앞니,부분틀니,전체틀니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틀니의 비용은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 받게 되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의 경우에는 보험 혜택 적용을 받으면서 부담을 줄이고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30%로 치료,65세미만의 경우 보통 130~150정도의 가격입니다.)
즉, 65세 이상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게 되면 30~40만원 정도에서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 틀니
적용대상 : 만 70세이상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적용 (의료급여 1종 : 20%, 2종 : 30%
급여적용기간 : 7년에 1회
사후점검기간 : 틀니장착 후 3개월이내 6회 적용
2. 임플란트
적용대상 : 만 70세이상 부분 무치악(남아있는 치아가 한개도 없는 경우는 제외)
적용개수 : 1인당 2개(평생)
적용부위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 전치부에 적용’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적용 (의료급여 1종 : 20%, 2종 : 30%)
사후점검기간 :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 진찰료만 산정. 3개월 이후는 비급여
보험급여 적용 대상인 경우 7년 단위로 혜택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즉, 7년 후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틀니 제작 비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의 추가 급여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틀니 의료보험은 다음과 같이 적용 됩니다.
대상 : 만 65세 이상
혜택 : 30%의 자기부담금
갯수 : 평생 2개
제한 : 뼈이식수술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 할수 있음.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혜택 안됨)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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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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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30% 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보험적용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아가 1개 이상 있어야 하며(무치악 제외), 식립하려는 임플란트는 분리형 식립 재료들을 활용하고 PFM 보철 재료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개수는 1인 당 평생에 걸쳐 2개까지로, 건당 70% 혜택 적용이 가능해 30%
병원별, 임플란트 이식 개수 , 앞니,부분틀니,전체틀니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틀니의 비용은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 받게 되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의 경우에는 보험 혜택 적용을 받으면서 부담을 줄이고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30%로 치료,65세미만의 경우 보통 130~150정도의 가격입니다.)
즉, 65세 이상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게 되면 30~40만원 정도에서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 틀니
적용대상 : 만 70세이상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적용 (의료급여 1종 : 20%, 2종 : 30%
급여적용기간 : 7년에 1회
사후점검기간 : 틀니장착 후 3개월이내 6회 적용
2. 임플란트
적용대상 : 만 70세이상 부분 무치악(남아있는 치아가 한개도 없는 경우는 제외)
적용개수 : 1인당 2개(평생)
적용부위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 전치부에 적용’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적용 (의료급여 1종 : 20%, 2종 : 30%)
사후점검기간 :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 진찰료만 산정. 3개월 이후는 비급여
보험급여 적용 대상인 경우 7년 단위로 혜택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즉, 7년 후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틀니 제작 비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의 추가 급여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틀니 의료보험은 다음과 같이 적용 됩니다.
대상 : 만 65세 이상
혜택 : 30%의 자기부담금
갯수 : 평생 2개
제한 : 뼈이식수술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 할수 있음.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혜택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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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12:14:52
이번에 임플란트 할건데 임플란트 보험적용 가능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