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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회복지사 경력인정이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이수와 사회복지사 경력인정과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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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은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 사회복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교육 의무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무복지시설에서 근무했는지에 따라 사무원으로서 근무했던 경력은 사회복지자격증 취득 시 경력으로 인정가능합니다. (동일기관이면 인정 가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무원의 경우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에는 일부80% 적용에 해당합니다만 사회복지 경력은 인정되나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에 대한 호봉 인정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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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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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5-11-11 16:28:57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회복지사 경력인정이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이수와 사회복지사 경력인정과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