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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아무이유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고하려고하는데 부당해고 신고 어디다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5-11-16
- 조회수
- 1,918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부에서 조사 할겁니다.
최소한 한달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하고
그게 아닌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통보시엔 한달에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둘 다 받으세요.
법률구조공단에도 문의해보세요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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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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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부에서 조사 할겁니다.
최소한 한달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하고
그게 아닌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통보시엔 한달에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둘 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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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11:25:22
회사에서 아무이유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고하려고하는데 부당해고 신고 어디다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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