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자녀들한테 부동산 증여 어떻게 하는건가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2-10
- 조회수
- 1,004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증여세는 시가대로하여 평가한 증여가액에서 공제한 후 공제잔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해당세율을 납부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7억원 아파트 직계존속 자녀에게 증여 시
7억원 - 직계존속 자녀 공제(5천만원)
6억5000만원 X 30%(10억 이하 과세표준)
= 1억9500만원 - 누진공제액(6000만원)
= 1억3500만원
즉 증여세는 1억3500만원이 된다.
그래서 미리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10년 단위로 증여하시면 좋습니다.
출생1살(2천만원) > 11살(2천만원) > 21살(5천만원)> 31살(5천만원) 최대 1억4천만원을 증여세없이 증여 가능
증여자/ 수증자 / 면제 한도액(10년 합산)
배우자 배우자 (사실혼 제외) - 6억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 5천만원
기타 친족 기타 친족 - 1천만원
※ 면제 한도액은 10년 단위로 합산하며, 10년이 지나면 갱신됨.
https://xn--989a00af8jnslv3dba.com/give
증여재산 계산기가 있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계산기도 있는데 로그인해야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원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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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시가대로하여 평가한 증여가액에서 공제한 후 공제잔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해당세율을 납부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7억원 아파트 직계존속 자녀에게 증여 시
7억원 - 직계존속 자녀 공제(5천만원)
6억5000만원 X 30%(10억 이하 과세표준)
= 1억9500만원 - 누진공제액(6000만원)
= 1억3500만원
즉 증여세는 1억3500만원이 된다.
그래서 미리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10년 단위로 증여하시면 좋습니다.
출생1살(2천만원) > 11살(2천만원) > 21살(5천만원)> 31살(5천만원) 최대 1억4천만원을 증여세없이 증여 가능
증여자/ 수증자 / 면제 한도액(10년 합산)
배우자 배우자 (사실혼 제외) - 6억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 5천만원
기타 친족 기타 친족 - 1천만원
※ 면제 한도액은 10년 단위로 합산하며, 10년이 지나면 갱신됨.
https://xn--989a00af8jnslv3dba.com/give
증여재산 계산기가 있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계산기도 있는데 로그인해야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원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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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10:59:54
자녀들한테 부동산 증여 어떻게 하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