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지역, 오프라인

2011년 11월 11일부터 묵시적 동의로 12년째인 2023년 9월 현재까지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직장관계로 외국에 있어서 임대인 배우자에게 2023년 4월에 올 11월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구두로 통보를 하고 9월 초에도 구두로 계약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집(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돈을 많이 차용하였는지, 후순위자(2022년 6

답변일
2025-09-18
조회수
575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세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선쉬위 대출이 없고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췄다면 부동산 경매에 대항할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게됩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경매일보다 빠를경우 낙찰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수있는 우선변제권자로 인정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연장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법제6조의3 ②).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법제6조의3 ④).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월세)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법제6조의3③). 증가는 5%의 범위내에서 증가될 수 있다(법제7조 ②)

[경매에서의 보증금 보호]
● 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므로 최초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와 전입을 마쳤다면 기존 순위는 유지된다.
● 만약 보증금의 감소가 있었다면 보호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증금의 증가가 있었다면 그 증가분은 갱신일 이후의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갱신일 전에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면 증가분은 후순위권리가 된다. 물론 갱신일 전의 최초 보증금은 선순위가 유지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기미잡티 때문에 피부과 가려고 하는데 진주 상봉 피부과 추천해주세요^^

    no1icon 33

    힐튼 호텔 호캉스 가려고 하는데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나요? 힐튼 세일 정보 알려주세요~

    no1icon 33

    가성비 숙소 잡으려고 하는데 노보텔 대구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 추천해주세요^^

    no1icon 33

    퇴근하고 치과 가려고 하는데 치과 야간진료 하는 곳 알아보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33

    전주 그랜드 힐스턴 호텔 괜찮은가요? 여기 호텔 예약해보려고 하는데, 최대한 할인 받고 예약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33

    항문통증이 너무심해서 원주 창문외과 가보려고 하는데 진료시간 좀 알려주세요 ㅠㅠ

    no1icon 33

    제가 전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전주 아파트 전세 가장 저렴한 곳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no1icon 33

    가평골프장 회원제 운영이 아닌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33

    댄스 학원 다니면서 춤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데, 대전 댄스 학원 저렴한 가격에 잘 가르쳐 주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33

    사하 이편한세상 시세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33

    수원 포장 이사 싸게 잘 해주는 업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33

    필러 맞으러 가보려고 하는데 처음이라서요 대구 필러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33

    세종금강수목원 가서 산책하려고 하는데 몇시까지 하나요??

    no1icon 33

    진짜 공부하기 좋은 속초 스터디 카페 알아보고 있어요. 후기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33

    남해 놀러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려고 하거든요! 남해 비행기 타고 가면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no1icon 33

    대전 필러 잘하는 선생 계신 병원 알려주세요! 필러 처음 맞는것라 잘하는 곳에서 하고 싶어요!

    no1icon 33

    혹시 STL 매장 오프라인도 있나요?

    no1icon 33

    광명역에 차 주차하려고 하는데요. 광명역 주차 요금 얼마인가요?

    no1icon 33

    학교가 수원에 있어서 수원에서 자취하려고 합니다. 수원 오피스텔 깔끔하고 살기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33

    제주도 여행가서 캠핑카 렌트하고 싶은데, 제주도 캠핑카 렌트 비용 얼마 정도 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33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세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선쉬위 대출이 없고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췄다면 부동산 경매에 대항할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게됩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경매일보다 빠를경우 낙찰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수있는 우선변제권자로 인정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연장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법제6조의3 ②).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법제6조의3 ④).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월세)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법제6조의3③). 증가는 5%의 범위내에서 증가될 수 있다(법제7조 ②) [경매에서의 보증금 보호] ● 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므로 최초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와 전입을 마쳤다면 기존 순위는 유지된다. ● 만약 보증금의 감소가 있었다면 보호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증금의 증가가 있었다면 그 증가분은 갱신일 이후의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갱신일 전에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면 증가분은 후순위권리가 된다. 물론 갱신일 전의 최초 보증금은 선순위가 유지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5-09-18 14:02:51
    2011년 11월 11일부터 묵시적 동의로 12년째인 2023년 9월 현재까지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직장관계로 외국에 있어서 임대인 배우자에게 2023년 4월에 올 11월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구두로 통보를 하고 9월 초에도 구두로 계약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집(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돈을 많이 차용하였는지, 후순위자(2022년 6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