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여행, 생활

아파트 전세집입니다. 이사한 해 여름부터 아파트 노후로 인해 외벽 누수로 안방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어 안방에 물대야를 서너개씩 가져다 놓아야 될정도로 심가한 사례입니다. 1년전 임대인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방문 후 외벽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비만 오면 천장에서 누수가 생겨 방 천장이 모두 곰팡이로 번져 안방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관리사무실에서는 1년전 외벽공사한 부분이 아니라 이번엔

답변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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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재누수도 윗집에서 해줘야합니다
공사부분의 문제라면 재공사를 요청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전부 손해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한다면, 공사사진이나 계약서.영수증등을 근거로 해서 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 관련단체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관공서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
법원을 방문해서 직접 소송을 신청하거나 법관련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고 국번없이 132 입니다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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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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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6 12: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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